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0 10:58

"코로나19 충격으로 투기등급으로 몰린 회사채 한정…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 제외"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인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V는 산은 출자 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CP를 매입한다. 정부는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한다. BB등급 매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매입 대상은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제한을 부과한 것이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이다. SPV 매입금리는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홍 부총리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 50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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