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0 11:05

기재부, '시중금리+α' 수준 대출…지원 기간 중 주주 이익배당·자사주 매입 금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을 5월말까지 마치고 6월중 자금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그리고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고 설명했다.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은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 여건을 감안해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α 수준이다.

주식연계증권 인수의 경우에는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업 자금수요에 맞춰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활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 발행한다. 기금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채권을 선발행한다.

홍 부총리는 “지원기업 근로자수(5월 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하고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며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2019년도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도 동결한다.

이외에도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회사‧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기업이 지원조건 미이행 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 지속 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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