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0 11:35

"가짜뉴스와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추진"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5·18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제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묘역을 참배했다. 미래통합당도 진솔한 반성과 함께 5·18 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해주셨다"며 "그러나 한 극우 인사가 17일 5·18은 북한 간첩의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5·18 을 왜곡·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망언과 가짜뉴스를 통해 자기 이익을 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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