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20 11:44
(사진제공=KB손해보험)
(사진제공=KB손해보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 벌금보장을 강화하면서 하루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KB손해보험이 모바일을 통해 판매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초단기 보험상품인데도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김성범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은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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