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20 12:23

정비사업 투명성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처벌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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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실수요자의 공급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한다. 내달부터는 보증료율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를 부과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내달 신설하고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을 병행한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오는 12월에는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개선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

청약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한다.

전자계약은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올해 12월에 마련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한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을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12월)하고 보증금·홍보 기준을 정비(고시 개정, 9월)한다.

정비사업 공공성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주택조합 투명성을 위해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주요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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