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20 13:13

[2020주거종합계획]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다중주택 허용규모 바닥면적 660㎡, 4개층으로 확대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하며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2022년 200만호 9%→2025년 240만호 10%)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를 위해 청년에게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호(공공임대 2만9000호<건설형 1만4000호, 매입·전세임대 1만5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4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한다.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분리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를 계획했다.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현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000호)한다. 無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기존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공급)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호를 공급하고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호를 공급한다.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해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수를 확대(2019년 104만가구→2020년 113만가구)하고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4→45%),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디딤돌은 평균 0.25%포인트, 신혼부부 디딤돌은 평균 0.20%포인트, 일반 버팀목은 0.20%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신청대상이 확대(25세 미만→34세 이하) 되고 25세 미만 대출금리는 1.8%에서 1.2%로 인하된다. 만 34세 이하에 대한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민간플랫폼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을 단축한다.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한다.

LH 영구임대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대구·경북은 공공임대(8만5000호)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도 이뤄진다. 쪽방촌·노후아파트는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긴급 정비한다. 노후 영구임대는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를 확대한다. 오는 11월 시범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역세권 불량주거지는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해 올해 하반기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빈집·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를 도입하고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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