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0 13:35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들인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2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품 가운데 전력 케이블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의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인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반도전을 공급할 의무, 공동개발 상대방에 대한 초고압 반도전 생산기술 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와 관련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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