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5.20 13:48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경찰. (사진=ICE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에서 강제 추방절차를 밟고 있던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최근 미 사법당국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모씨(73)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면서 "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안씨는 1988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자 자격으로 체류해왔다. 하지만 2013년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기를 마친 뒤 강제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당뇨와 고혈압, 심장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

안씨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며 미국 사법 당국에 보석을 요구했지만 미 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했다.

안씨의 동생은 안씨를 대리해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던 미국 시민단체 시민자유연합(ACLU)를 통해 성명을 내고 “형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형은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들(미국 이민당국)에게 형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이민자 구치소에) 형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엔 2172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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