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0 14:24

"불가항력적 금융사고 아냐…사모펀드 관리 못하면 제2·제3 라임사태 재발"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0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규제완화의 실태, 라임사태의 전개, 제도개선 과제'의 3가지 주제가 집중 검토됐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 '무모한 규제완화의 실상 및 사모펀드 시장 현황' 등이 고찰됐다. '라임사태의 전개' 측면에선 '라임펀드의 부실 현황, 예상 회수 규모, 라임펀드의 문어발식 확장과 횡령의 실상을 비롯해 피해자 구제 현황 등을 기존 자료를 망라해 정리했다. 

이에 더해,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 강화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상향 ▲사모재간접펀드 원칙적 금지 ▲판매사의 개인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피투자 회사 이사의 사해 행위에 대한 사적 규율 강화 ▲긴급시정조치권의 법률 근거 명시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산보전처분 명령권 ▲가교 자산운용사의 상설화 ▲사모 CB 및 사모 BW 발행제도 보완 ▲TRS 계약의 신고 및 실소유주 공개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 과제로 주가조작이 드러나면 주가조작에 기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활용된 주식 등 재물도 몰수하고, 소위 '이학수법'등 민사적 환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의 유효성을 제고할 것도 제시됐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번 라임사태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주가조작,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수면하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태는 금융당국의 주장처럼 누구나 한번은 감내해야 하는 성장통이 아니며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금융사고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라임사태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개편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사모펀드의 잠재적 위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라임사태의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계사는 '경제민주주의21'이 이날 발간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라는 이슈리포트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제시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개선 방안이 라임사태의 대중적 해법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규제·감독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논의를 열어가는 첫 걸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의 사회는 조혜경 연구위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맡았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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