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20 15:16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이다.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점용자는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 838건, 12억여원 중 681건 2억여원을 감면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거나 광명시청 도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도로 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