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0 16:4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총 징역 3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추가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달한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며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지난해 8월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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