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20 18:02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전현건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 전 정부 허락을 받아야 했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업계 1위인 KT가 통신요금 인가제의 관리 대상이었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방향은 이와 달랐다.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내놓으면 KT·LG유플러스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정부가 허락한 요금제가 일종의 '기준'이 된 셈이다. 이에 업계는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 간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유보 신고제로 전환되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시장 1위 사업자도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요금제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온도차는 극명하다. 정부와 업계는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에 따라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분별한 요금제 인상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로 일각에서는 '과도한 요금 인상'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며 "하지만 새로 도입하는 유보 신고제는 15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반려할 수 있다. 요금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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