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0 16:50
박명규 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사업구역 외 영업한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10만원)가 추가됐다.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장소·시간 등의 증명 자료를 추가해 명확한 자료에 의해 위반행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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