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0 17:31

"억울한 운전자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청와대 소셜 라이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청와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은 다소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모두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900여개의 안전펜스 설치는 물론 운전자들의 식별을 위해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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