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5.20 17:27

업체당 1000만원, 금리 최저 연 3.10%...25일부터 대출금 실행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 (사진제공=DGB대구은행)
(사진제공=DGB대구은행)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이다. 다만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은 제외된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최고 연 4.99%, 5월18일 기준)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2차 금융지원 대출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 희망 거래 영업점을 입력하면 대출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이 이뤄진다.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절차를 거쳐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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