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20 17:51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IDC 법은 법사위서 계류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SBS 유튜브 갈무리)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20일 복수의 IT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바뀐 법안들은 하나같이 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 '요금 인가제 폐지'가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아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들은 피해자나 공공기관이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삭제 요청을 하면 곧바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관련 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며 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 의무들을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가 나온다.

다만 사적 검열 논란과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는 법안이 넘어야 할 문제다.

인터넷 업계는 "임기 종료 전 졸속 입법으로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등을 심화 시켜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 콘텐츠 업체(CP)에 '서비스 안전성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추가된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SKB가 콘텐츠 이용량이 늘어나며 망 유지에 생기는 부담이 늘어 이에 따른 망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넷플릭스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망을 이용하는 CP들에 서비스 안전성 의무를 줌에 따라 이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도 CP 범주에 속한다.

21년간 국내 전자 인증 시스템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는 사라진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이제 지난 1999년 처음 나온 공인인증서는 독점권을 잃는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그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을 얻어온 터라 시장에서 사라질 확률이 높다.

공인인증서 독점이 사라진 자리를 두고는 사설 인증서들이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 3사의 '패스', 16개 국내 은행의 '뱅크사인'이 유력 후보다.

더불어 정부가 통신요금제에 관여하는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된다. 업계 선두 SKT 등 통신사업자는 통신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은 온전히 이동통신사의 소관으로 돌아간다.

다만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사위서 계류됐다. 해당 규제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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