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0 17:4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중복규제' 지적으로 보류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등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등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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