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20 18:04

국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의결

(자료=박지훈 기자 캡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업무를 보려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야 한다. (자료=박지훈 기자 캡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활용했던 공인인증서는 2021년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보급 확산과 공공기관과 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보안 측면으로서는 도움이 됐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모바일간 호환이 번거롭다. 본인만 활용하는 PC가 아니라면 공인인증서 설치가 꺼려지고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고 이번 정부 들어서 폐지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지고 민간 인증서의 활용폭은 넓어진다. 현재 국민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 3사의 패스(PASS)의 활용도가 높다. 

당장 인증서와 관련해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간단한 전자상거래나 금융업무는 이미 기존 IT업계 인증이나 개별 은행들의 간편인증을 거쳐 진행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의 전면 폐지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았고 기존 인증으로도 웬만한 금융 및 비금융 업무는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권을 아우르는 범용성 높은 인증서가 개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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