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1 10:31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거래규모·횟수 기준' 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횟수 기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거래규모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완화했다.

또 거래횟수 기준은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종전 거래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최근6개월)이 불분명해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기산시점을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면제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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