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1 11:3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KBS뉴스 캡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을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홍보·회원 관리 등 일종의 책임과 역할이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유료회원들에게도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박사방 일당을 일종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 가능한지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자금관리를 맡았던 '부따' 강훈(18) 등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료회원 2명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해당 혐의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운영자가 아닌 유료회원들에게도 기존의 형량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인정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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