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27 17:14
경기도 이천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 이천지역에 이동중지명령과함께 방역작업이 개시됐다.<사진제공-농림축산부>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이천지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이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 차량과 작업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27일 자정부터 다음날인 28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경기도내 농장 115곳과 도축장 2곳, 사료공장 12곳, 차량 6,298대 등 모두 6,427개소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과 함께 경기도 소재 오리류와 알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반출 금지 기간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가금판매소와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청의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경기도 오리류. 알 반출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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