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1 14:58
전주·부산 실종 여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전주·부산 실종 여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 (사진제공=전북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드러냈던 다른 피의자와 달리 곧바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최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인 만큼 경찰은 다른 방법으로는 최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얼굴 노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무 훈령)에 따르면 검찰의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도 최 씨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의자인 조주빈(24), 강훈(18) 등이 포토라인에 서 얼굴을 드러낸 바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인 '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38)나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37) 등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직접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포토라인 외에도 최 씨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직·간접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최 씨 또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최 씨가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살해 과정에서 금팔찌 등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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