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1 16:24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의결

(사진=Pixabay)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그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던 전동킥보드가 이제 자전거도로를 달리게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의 이동수단은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다만 모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아동은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일반 자동차 등이 속도위반을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달리면 30만 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이라는 점에서 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이 보다 무거워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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