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1 18:01

공유주방은 전면허용…연말까지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이거나 실증 예정인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실증 결과를 고려해 제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해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했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숙박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 범위 내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오는 7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실증특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과 병행해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기업 생산시설 활용을 허용하고 축산물 가공업자의 검사실 공유대상은 확대한다. 또 주류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시설도 공유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46건 과제 가운데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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