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2 10:32

3월 27일 경기 포천서 '민식이법' 최초 위반…가해자 불구속 입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A군(2)이 B씨(53)가 운전하던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스쿨존 내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19구조대가 곧바로 출동해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군의 모친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은 30㎞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수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에 있는 스쿨존에서 11세 C군이 D씨(46)가 운전하는 차에 들이받혔다.

C군은 사고로 인해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D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D씨는 시속 39㎞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하지만 이에 대해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된다"며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3월 23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35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한 바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정부는 "개정된 법률(민식이법)의 취지는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답하며 개정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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