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5.22 10:59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시민들의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가 늘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은 일평균 0.6건에 그쳤으나  4월에는 1.2건으로 늘었다. 5월 들어 지난 21일까지는 3.6건으로 더욱 증가했다.

대구경찰은 불법영업 112신고 증가 추세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9곳을 단속해 행정명령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시에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25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유흥업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코로나19 종식 시까지는 행정명령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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