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2 11:2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MBC뉴스 캡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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