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2 13:37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지난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를 급격히 확산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당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비롯한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을 포함한 다수의 시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이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 당국의 확보 자료 등을 대조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날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의 수사 시작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정치권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고발장 접수 이후 약 석 달 만에 첫 강제수사를 시작하게 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은 더욱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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