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2 14:38

정부 "추가적 방역수칙 마련한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학원·종교시설 빠져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클럽을 비롯한 노래방·주점 등 유흥시설을 통해 확산되자 정부가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22일) 중대본회의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자율권고 성격이 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표제공=보건복지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표제공=보건복지부)

중대본은 논의 결과 '밀폐도'·'밀집도'·'활동도'·'군집도'·'지속도'·'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은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 세 단계로 구분된다.

중대본이 고위험시설로 구분한 다중이용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9개 시설이다. 중대본은 이들 시설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 (표제공=보건복지부)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 (표제공=보건복지부)

헌팅포차 등은 일반 주점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이 빈번하고, 감성주점이나 노래연습장, 클럽과 같은 곳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코로나19 매개체인 비말이 전파되기 쉽기 때문이다. 

각 시설별로 입장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상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일 경우에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표제공=보건복지부)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표제공=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실내 소독 등의 의무가 해당 시설의 사업주들에게 부여되며, 특히 유흥시설이나 헌팅포차 등 명단 파악이 어려운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위험시설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될 수 있도록 QR코드 등 ICT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기간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보존 기간을 4주로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대본은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마련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모든 개별 시설에 대한 완벽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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