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3.28 08:26

전체 투자금 640억 돌파

법무부는 2013년 5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후 총 139건의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인 투자금은 64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의 88.5%(123건)로 한국어 연수 등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이란인이 각각 3건, 일본·대만인이 각 2건씩 투자했다. 미국·러시아·태국·시리아·벨리즈·리비아 국적 외국인도 1명씩 투자했다.

법무부는 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펀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을 국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6∼11등급의 중하위 신용등급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약 3.4%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3.8%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지금까지 125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로 대출 혜택을 봤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베이징·상하이 등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 3층에도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외국인 투자금은 도입 첫해인 2013년 13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00억원대로 늘었고 올해 600억원대에 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외국인과 국내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투자외국인에게는 국내 체류 인센티브를 늘리고, 중소기업에는 외국인 투자금을 현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3억∼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외국인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미혼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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