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22 17:17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재판부는 22일 지우링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지우링이 미르2 지식재산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우링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자회사다.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월평균 매출이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낸 모바일 HTML5 게임이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올해 상반기 미르의 전설 IP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결정된 배상금은 단일 게임 배상금치고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미르 IP 관련 남은 소송은 셩취게임즈와 진행 중인 미르2 저작권 관련 소송 하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명확하다"며 "판정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