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2 17:59

"특고·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 확대되지 못 해 아쉬워…21대 국회 협조 당부"
1분기 가계소득 격차 심화…"1분위 공적이전소득 빠르게 증가, 정책 개선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인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는 못했다.

한편,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 결과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는 평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5분위(상위 20%)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6.3% 늘었다. 이에 5분위 배율은 5.41배로 0.23배포인트 상승했다,

강 대변인은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며 “1·2분위층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0.3%, 2분위는 9.4% 증가했다”며 “김상조 실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정부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을 뜻한다.

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김 실장이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