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22 18:49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DLF 과태료 처분을 두고 금융위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기점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돼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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