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23 11:3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내린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 기간은 다음 달 7일 자정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클럽과 룸살롱, 노래바 등 유흥주점 5536곳과 새로 추가된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등 모두 8363곳이다.

해당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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