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5.23 23:38
대구 중구청장이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를 돌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중구)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를 돌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중구)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최근 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를 돌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대구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12곳의 광역자치단체는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 위반 등으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받는 경우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중구청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관내 유흥주점 95개소와 콜라텍 5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사 유흥업소 및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현장 점검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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