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4 16:37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코로나19 피해 지역기업 지원

(사진=행정안전부)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그래프=행정안전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고 입찰·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증금도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지역기업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한다.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이 1차례 유찰됐더라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담겨 있다.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해준다.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계약이행보증금은 40%에서 20%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계약 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검사·검수(14일에서 7일 이내)와 대금 지급(5일에서 3일 이내)의 법정기한도 단축한다.

또한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6월 중 시행하는 게 목표다.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 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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