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4 17:25

사업장당 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000만원까지…관련 예산 23억 예상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5~299인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우수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간 1차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도입된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업장당 근로자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 23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188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한 후 2차 접수는 오는 9월1일~30일 동안 진행된다.

1차 접수 결과는 7월 말께 발표되며,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 시 주 52시간 근무 외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을 발굴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제도를 안착 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청 요건은 2018년 3월부터 사업이 공고된 이달 25일까지 최소 6개월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조치하고, 공고일까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상황을 감안해 지원 요건에 신규 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 정부 차원이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참여로 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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