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4 19:02

금융위, 연말까지 '카드이동서비스' 도입 예정…자동이체 원 스톱 관리 추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와 변경이 26일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은행의 자동이체 계좌를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등으로 바꿀 때 소비자가 일일이 바꿔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는 26일부터 은행 사이 또는 제2금융권 사이에서만 할 수 있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앞으로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란 본인 계좌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자동납부·송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한 번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작년 말까지 2338만건의 자동이체 변경이 이뤄졌다.

그 동안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 계좌로 자동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묶여 있는 자동이체를 B은행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건 가능했지만,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변경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업권 간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대상은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다. 서비스는 새로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에서 NH농협, 씨티, 제주, 전북, 광주, 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는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와 보험회사를 추가하고,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해 계좌와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 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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