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5 10:28

내년까지 제정 방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삼아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TF는 향후 7개월간(5~11월)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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