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25 12:07

12개 업소 예산 소진 때까지 모집…영업 2년 미경과·세금 체납자 제한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12개소 내외로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단,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조리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방서설비 등) 설치비용 ▲업소 내 기타 노후된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등으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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