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25 13:40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개소 물량을 전체 소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개소로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단체 대표·회원이다.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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