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26 10:30
온라인 광고분쟁 상담 신청 건수 (자료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만 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총 565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SNS,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토크콘서트,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되어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