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5 15:45

전두환, 선고일 공판만 출석하면 돼…다음 재판 내달 1일

지난달 27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뉴스 캡처)
지난달 27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최근 전 씨 측 변호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이에 법원이 불출석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 씨는 이후 선고일 공판에만 출석하면 된다.

다만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불출석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씨 측이 불출석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전 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하는 등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전 씨는 이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지만, 올해 초 배정된 새 재판장이 지난 4월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연 바 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도 일반 방청객용 방청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되며, 법원 측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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