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5 16:21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5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월7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다.

시는 지난 23일 시와 구 직원 4개반 40명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이를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