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5 16:40
인천 미추홀구 소재 코인노래방. (사진=YTN뉴스 캡처)
인천 미추홀구 소재 코인노래방.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발효 기간을 오는 6월 7일까지 연장한다.

인천시는 25일 "최근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 대한 감염 확산 및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등 1082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2363소를 포함해 모두 4016곳이다. 

클럽·룸살롱·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당초 오는 24일,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내달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발령됐으나 이들 모두 내달 7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일반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된다. 성인들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일반 노래연습장 이용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행정조치. (표제공=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행정조치. (표제공=인천광역시)

이번 집합금지 명령 연장 조치는 인천시의 청소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개학 첫날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업소 특성상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취지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유흥시설뿐 아니라 학원(5582개소)·PC방(920개소)·실내체육시설(1403개소)에 대해 발령된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역시 내달 7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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