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6 09:17
강정호 (사진-피츠버그 홈페이지)
강정호. (사진=피츠버그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까지 받은 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노리고 있는 전 메이저리그 강정호(33)가 당초 예상되던 것보다 경징계를 받았다.

KBO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3시간가량의 장시간 회의 끝에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강정호의 임의탈퇴 복귀 후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만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당초에는 최소 3년 이상 실격이 예상됐으나 징계 기간이 1년에 그치면서 강정호가 빠르게 선수 등록을 마친다면 당장 내년부터 KBO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3번의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까지 받은 강정호에게 고작 1년 실격의 징계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KBO 측은 법리적 사안들을 검토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3번 이상의 음주 운전 시 3년 이상 실격이란 규약은 지난 2018년 개정된 부분이라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 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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