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26 09:59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전담의료기관는 주민세 등 면제
착한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전담병원,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감면액이 1억58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은 7월(건축물)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원)를 감면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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