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26 10:5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내서 유통 중인 당뇨병치료제 31개 품목에 발암 추정물질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전량 수거·검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검사 결과,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NDMA가 초과 검출된 의약품 31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지난 25일 0시 기준 국내 총 26만2466명이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 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해당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임의로 복용 중단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다.

식약처가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을 제한한 의약품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블로그, 식약처 페이스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NDMA를 검색해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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