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6 11:02

행안부 "채용비위 협조해 승진·전직한 사람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상근임원과 직원이 그 직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출자·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