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6 11:25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소득 취약 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과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67만여 가구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평균 1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원 인상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에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